순창군, ‘군민안전보험’보장항목 확대
'개물림 사고''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포함…보장금액 1200만원 까지 지급
박윤근 기자|2022/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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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21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늘려 군민 안전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