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의원, 민선8기 첫 1호 조례 발의

남명우 기자|2022/09/04 11:14
서학원 이천시의회의원
서학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천시의회 민선8기 첫 1호 의원발의 조례로 채택됐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고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란히 1,2호 의원발의 조례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두 조례 모두 서학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라고 이천시의회는 전했다. 이로써 서학원의원은 7대 의회 최다수 조례발의 의원의 영예를 8대 의회에서도 이어가게 됐다.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 및 우범지역을 해소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1,2호 조례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각각 월20만원과 월15만원의 독립유공자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원, 연 1회 2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