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김관태 기자|2022/09/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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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영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