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3일이내 지급 명시
장수영 기자|2022/09/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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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는 이용대금 지급이 늦어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긴 연휴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이 늦어져 가슴 졸이는 소상공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대금 지급의 지연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권명호·김선교·김성원·김학용·김형동·노용호·서범수·유경준·이명수·이인선·이종성·장동혁·조정훈·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