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장성훈 기자|2022/09/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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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상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 지역 외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 절차와 병행하여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관내 주요 관광시설을 활용 여름철 외지 휴양·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