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정규직 1187명 퇴직급여 보장
홍화표 기자|2022/09/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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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 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