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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살인사건’ 첫 재판 비공개로…“피해자 명예훼손 우려”

‘인하대 살인사건’ 첫 재판 비공개로…“피해자 명예훼손 우려”

재판부 "국민적 관심 많지만 피해자 사생활 노출 우려"
A씨,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희망하지 않아" 답변

김철준 기자|2022/09/13 10:57
7월 22일 '인하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일명 '인하대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사생활 비밀·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사망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며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말에 머뭇거리다가, 변호인과 상의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송치 당시 적용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