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미래 4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 개최
제5기(2023~2026)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
장성훈 기자|2022/09/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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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1년 상주시 지역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복지전문가 100인 토의'를 실시하여 현장에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15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수립 등을 발표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복지, 보건, 돌봄, 고용, 교육, 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계획하는 4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확정 후 9월 말경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