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30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당부

장성훈 기자|2022/09/15 09:22
예천군청 청사/제공=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52952건 66억 2000만원, 재산세(주택2기분) 4263건 6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5일 예천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이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