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민 신뢰 확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거창 실현
박현섭 기자|2022/09/16 10:33
경남 거창군은 15일 군청에서 구인모 군수,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김종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돼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공직자의 10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달 말 예정된 군민한마당 대축제,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김종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돼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공직자의 10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달 말 예정된 군민한마당 대축제,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