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시 5년이하의 징역
장성훈 기자|2022/09/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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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부터 임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적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적발 및 처벌되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