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장, 충남 3개 기초단체장과 축산농가 사망사고 예방 간담회

이상선 기자|2022/09/20 16:39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이 20일 부여군청에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3개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제공=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20일 충남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 축산농가에서 단기간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망(5명), 분뇨배관 보수작업 중 질식(황화수소 추정)해 사망(2명)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가까이에서 주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사고예방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6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충분한 환기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주요재질인 채광창(썬 라이트)은 오래되면 쉽게 부식되면서 강도가 약해져 근로자가 밟을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수 작업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축사 지붕공사는 대부분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이 어렵고, 공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폐수집수조는 분뇨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산소가 결핍되는 위험장소임에도 농장주 및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해 환기조치 및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안타까운 사고에 이르게 되는 위험장소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농장주가 축사 지붕공사 10일 전에 유선으로 지도 요청(보령지청☏041-936-4545, 안전공단☏041-570-3452)하면, 안전시설 설치 요령과 집수조 질식재해예방대책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시군정 소식지, 홈페이지 배너 설치, 축산업 종사자 신규·보수 교육, 축산인 체육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홍보를 통해 농장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에 중앙,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축산농가 지붕작업의 신고시스템이 잘 작동돼서 정부의 기술지원서비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집수정 등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