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취약계층 ‘검진·수술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적극 추진
김관태 기자|2022/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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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65세이상(1957년 이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6만2394원, 지역가입자 1만4650원) 중 65세 이상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인, 나이 무관)이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질환별로 △척추 △어깨질환 △무릎관절(인공관절) △전립선(전립선비대증) △심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검사·수술에 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눈 수술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자로 수술 10일 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검진·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