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법안 등’ 4건 대표 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농촌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 등) 4건 대표 발의

신동준 기자|2022/09/25 08:58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제공=윤준병 의원 사무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인건비가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올봄에 남부지방에서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꿀벌 집단 폐사에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막상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고 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