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법안 등’ 4건 대표 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농촌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 등) 4건 대표 발의
신동준 기자|2022/09/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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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인건비가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고 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