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세보증금 떠넘긴 60대 구속

매매가격 90% 지원하는 정부 제도 악용
소유권 이전 후 보증금 채무 반환 떠넘겨

김도연 기자|2022/09/27 17:14
검찰 이미지/박성일 기자
검찰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22억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떠넘긴 60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2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인 B, C씨는 2015년 8월부터 2년간 주택 매매가의 90%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노후주택 61채를 매수했고, 2배 가량 부풀려 신고하고 세입자를 입주시켰다.

그 후 공범들은 전세보증금 약 40억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씨는 이를 알면서도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 13명을 모집했다.

이후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약 22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켰다.

검찰은 A씨가 공범들의 사기범행 이후 취약계층을 모집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전가하는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사회 취약 계층인 피해자들은 우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회취약계층 상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