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최인호 기자|2022/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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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8건이며 전국에서는 소방청 통계에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모두 647건이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