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5개사, 지난해 온배수 623억톤 해양 배출…“규제 마련 시급”

"세계 주요국은 법률로 규정해 관리…우리나라는 규제 전무"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 미칠 수도

최연재 기자|2022/09/27 18:43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전 공기업 5개 사가 623억7000만톤(t)에 달하는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 규제가 없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수원과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원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올해 배출된 온배수만 해도 406억1000만t에 달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찌감치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송 의원 측은 지적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지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 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송 의원 측은 말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 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인과 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민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