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해 지역민 민방위 교육 면제

배승빈 기자|2022/09/28 10:02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폭우 피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

28일 청양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22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대원으로 선포일 이전 전입한 대원과 선포일 이후 전출한 대원을 포함한다.
다만 선포일 이전 전출한 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