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체부 주관 ‘예비문화도시’ 선정
장경국 기자|2022/09/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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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따르면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총 29곳이 신청해, 3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 경주시를 포함해 총 8곳이 선정됐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와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경북도에서 지정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행사인 '코로나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문화도시 지정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2023년 10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하게 된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서 경주'를 주제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기회 확대 △유휴 공간 재생의 의한 시민 공간 활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활용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 끝에 자랑스럽게 이뤄낸 결과라" 며 "앞으로 시민들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반드시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