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폭행’ 기강해이 도 넘은 해경
조상은 기자|2022/09/29 12:53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우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철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해임 처분받은 경찰관은 10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기준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 의원에 따르면 동해지방청 소속 최 모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뽀뽀하고 '나한테 윙크해 줘' 등 12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다 해임됐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노인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홍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 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