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값 4억 1주택자 대상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
국민·신한·농협 등에서 오는 17일까지 접수
정금민 기자|2022/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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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은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 10월 6~7일, 11~13일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10월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인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