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울푸드 페스티벌 기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의 장 마련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
장성훈 기자|2022/10/04 08:54
|
고향 사랑 기부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며개인이 본인의 현재 거주 지역 외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 사랑 기부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