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랍스터 받고 전화시켜준 교도관…법원 “해임 적법”

재소자로부터 32만 원 상당 선물 받아
18분가량 전화 사용 허가

김철준 기자|2022/10/05 15:5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교도소 재소자로부터 랍스터를 선물 받고 제한 시간보다 전화를 사용하게 해준 교도관이 낸 해임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재소자 B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B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을 통해 A씨에게 32만 5000원 상당의 랍스터와 가리비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랍스터를 받은 후 B씨가 재소자의 전화사용 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알려졌다. 재소자의 전화 사용은 1일 1회, 3분 이내로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되지만, B씨는 18분 가량 전화를 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근무지에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자신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부적절한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랍스터나 가리비를 받은 것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B씨 출소 이후 3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A씨 측은 핸드폰은 유심칩이 제거돼 있어 전화가 불가능했으므로 반입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차량 교환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2만 5000원 상당의 랍스터 및 가리비를 받은 사실은 A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 출소 이후 음식이나 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씨가 저지른 각 비위행위의 내용을 보면 정도가 무거워,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