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7일 文 전 대통령 등 형사고소
6일엔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등 무더기 형사 고소
'감사원법 위반' 혐의 적용…문재인·박지원·서훈 등 3인 고소 예고
유족 변호인 측, '월북 발표' 관련 문 전 대통령 추가 고소 의사도 밝혀
김도연 기자|2022/10/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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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6일 이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검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이날 이씨의 친형 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NSC 회의에 참여했던 5명 중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한다"며 "해경 중간수사 발표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 전 청장은 월북조작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월북 조작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과 변호인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나 이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형 래진씨는 이날 "전 통일부 장관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건 당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덜어줘야 할 권익위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7일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후 정부의 '월북 발표' 등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