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김재한 창녕군의회 의장 피소

시민단체 "위장전입 해명과 의장-의원 직 사퇴해야"

오성환 기자|2022/10/10 10:39
경남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희망연대(자문위원 임승재·사무국장 주소은)와 창녕군 시민참여연대(공동대표 장재섭)는 지난 6일 경남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등 혐의로 창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 임성재 자문위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재한 의장이 수 년전부터 형수집인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1길 3에 주소지 전입을 해놓고 사실상 가족과 함께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사실을 폭로했다.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은 김재한 의장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형 방실(왼쪽). 평지리 3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명 주소가 없다. 형수주택 와가 건물(오른쪽)은 평지리 358번지로 도로명 주소가 평지1길 3이다. 이 건물은 각각 다른 필지에 위치해 있으나 한 대문을 이용하는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해 있다. /오성환 기자
그에 따르면 고발장 접수에 앞서 김 의장은 전입 여부 의혹에 대해 "형수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신이 주소지 집을 관리하고 살면서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건물주인 김 의원 형수는 "자신이 평지에 살고 있고 김 의장은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농사일이 있을 때만 자주 들린다"고 했다.

임 자문위원은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김 의원을 향해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의원·의장직을 즉각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창녕 군민들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김재한 의장이 피소됐다는 소식에 "창녕군 의원은 창녕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그 직을 수행한다. 어떻게 대구 현풍 사람이 창녕군 의회 의장이 될수 있나, 사실이라면 즉시 의장직 뿐 아니라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 위장전입 정보 입수 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여부를 취재하던 중 '김 의장이 거주한다고 밝힌 주소지 대합면 평지1길3(평지리 358)은 형수집이였고 김 의장은 한 울타리 안 다른 필지인 평지리 359번지 내 조립식 판넬 창고에 설치된 방 1칸(무허가 건축물)을 임차, 필요시 농막 같은 휴게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