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폭행’ 장용준 14일 대법 선고
1·2심 '징역 1년' 선고…'경찰폭행' 혐의 무죄
장용준·검찰의 쌍방 항소…지난달 구속 석방
김임수 기자|2022/10/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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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상고심은 장용준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즉각 상고했고, 장용준 역시 상고장을 냈다.
1·2심은 장씨의 혐의에 대해 상해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