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멋대로 행정’ 도마위에...불법 야립 간판 철거위기
담당 부서장 수년째 철거 공문 받아 예산 투입불가 방치... 행정 사무감사서 밝혀
철거 공문 받아도 모르쇠로 일관...행정 난맥상 드러나
오성환 기자|2022/10/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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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0여년전 영산면 동리 79호 국도변에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와 창녕 우포 인동초 한우를 홍보하는 대형 야립 간판(홍보탑)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곳은 인근에 가야문화유산 영산 고분군이 있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문화재 조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형상변경 허가 대상구역 등으로 지정돼 야립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같은 사실은 담당 부서장이 지난 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한 군 의원의 야립 간판 관리 소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 년전부터 불법 광고탑으로 분류돼 매년 철거 공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외부에 알려졌다.
군민들 대다수는 "야립 간판을 멋대로 설치한 군이 철거하라는 행정 명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무를 유기한 창녕군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