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안전성 확보…‘순환경제 실천’ 속도낸다
정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텀블러 등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세종·제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대포장 막고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손차민 기자|2022/10/20 18:00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텀블러나 유아용 식기류 등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다회용기의 대여·세척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부터 1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다. 음료·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을 제공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낱개 농산물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다회용기에 담아가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활성화한다. 택배, 농산물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 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또 환경부는 원료로 사용되는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플라스틱 등 주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방지를 위해 분리배출 교육, 품목별 배출 방법 실시간 질의응답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분해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전문 선별설비 등을 2026년까지 확충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에 무게기준을 포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감면·할증하는 등 적용을 확대한다. 재활용지원금 체계를 개편해 열회수·고형연료 등 소각형 재활용을 열분해 재활용으로 유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생 원료와 대체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현재 20% 수준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2050년 100%까지 늘리기 위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토양·해양 등 실제 유출된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도 세분화한다.
내년까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예컨대 열경화 플라스틱을 가스화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수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2024년 12월까지 총 5차례 열릴 예정인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위원회(IN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