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종교시설에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신청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0월 28일까지 시청

박윤근 기자|2022/10/21 15:42
순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지원하며 민생안정 행보에 나섰다. /제공 =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민생안정 행보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이다. 앞서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 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 36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순창군 내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중 중대본·전북도·순창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118개소에 대해서 10월 28일까지 지원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