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향에 기부하면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 주력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추진 근거 마련
박현섭 기자|2022/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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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함양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