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남명우 기자|2022/11/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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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