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구성서 기자|2022/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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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지원관 임용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임용일로부터 1년 임기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등을 지원한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리시의회의 정책역량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무쪼록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