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 결정
최저시금 9620원보다 12.2% 높아
이상선 기자|2022/1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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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7~8%로 높아지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불러옴에 따라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구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구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월평균 소비지출과 현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