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 진행
9일 오전 6시∼오후 4시 현장 점검·서면 훈련 병행
김관태 기자|2022/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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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모의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훈련은 전날인 8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9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면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다만 모의 훈련인 만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홍보·안내 위주로 할 계획이다.
빈준수 도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모의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등 관계기관 간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부, 도내 15개 시·군과 긴밀히 협업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