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금 부정수급한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밀양·거제 치과서 허위 진료확인서로 환자 60명 보험금 부정수급... 의료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죄 적용 검찰송치

오성환 기자|2022/11/08 10:17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허위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작성해 의료비 또는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치과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A씨(30대)와 환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과의사 A씨는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자 31명에게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환자들이 73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혐의다.
이와 비슷한 수법의 위법행위는 거제에서도 있었다.

거제경찰서는 치과의사 B씨(50대)와 환자 29명을 최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치조골 이식술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자들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백 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부정수급한 보험금은 총액은 4700여만원에 달한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치아를 둘러싼 잇몸뼈 주변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진정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의심환자를 상대로 치밀한 수사 끝에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