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쌀값 안정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신동준 기자|2022/11/08 16:28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왼쪽 다섯번째)과 의원들이 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는 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강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쌀 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했다.

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 해줄 것을 건의 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 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