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단속
박영만 기자|2022/11/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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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재난생활안정자금, 농어민수당 지급 등 청도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번 점검반은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