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장경국 기자|2022/1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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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동 지역 거점배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과태료 13건(260만원), 계도 5건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현장 실태 점검과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특히 일몰 후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