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공저작물 개방으로 주민 활용도 높여
통명농요 음원,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수상작 등 46개 개방
장성훈 기자|2022/1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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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천군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말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제4유형으로 등급을 나눠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문화재 사진, 통명농요 음원,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수상작 등을 출처를 표시 후 변형하지 않으면 비상업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