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 운영
소각대상 영농폐기물 처리비 절감과 불법소각 방지까지
장성훈 기자|2022/1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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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공평동 소재의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등)을 마대에 담거나 풀리지 않게 단단히 매듭지어 이·통장이 확인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하여 반입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활용품에 해당 되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집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그 외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전선에 걸리거나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중 수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