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복분자 등 31종 답례품 선정
신동준 기자|2022/11/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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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렸다.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과 유통 안정성, 기부자 선택다양성 등을 고려해 농·수·축산물 12종, 가공품 11종, 관광·서비스 7종, 유가증권 1종 등 31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품목으로는 고창군 7대 전략작물인 수박, 멜론, 인삼 등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12종, 대표 특산품인 복분자주, 풍천장어, 식초 등 가공품 11종, 힐링카운티숙박권, 석정온천이용권, 해리책마을체험, 고창사랑상품권 등이 선정됐다.
군은 선정된 답례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이(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다음달 중 등록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창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개인이 군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심덕섭 군수는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될뿐만 아니라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인 선호도 조사 및 매력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