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회용 컵 간편하게 반납하세요”
세종시, 내달 2일부터 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반환
이상선 기자|2022/1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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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 적용된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 누리집에 최근 자발적 참여 매장 모집을 공고했다.
시는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보증금제 참여매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 정보공유와 동시에 협조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매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 납처'를 확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곳 이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매장 외 반납 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간이회수기는 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며 반환수집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2곳에서 추가적으로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일일 기준 2016년 99톤에서 지난해 192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에서만 2007년 4억2000여 개에서 지난해 약 28억여 개로 약 6.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화상 시 자원순환과 사무관은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