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산시의회 이동욱 의원에 감사패 전달

장경국 기자|2022/11/21 16:05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경산시의회 이동욱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경산시
전국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경산시의회를 방문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욱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최근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경산시 공직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뤄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과 연수 △일시적 업무변경과 휴가 등과 함께 안전시설 확충과 홍보방안 강구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감사패 전달에는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이상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전국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폭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민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해마다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조례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