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산시의회 이동욱 의원에 감사패 전달
장경국 기자|2022/11/21 16:05
|
이번 감사패 수여는 최근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경산시 공직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뤄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과 연수 △일시적 업무변경과 휴가 등과 함께 안전시설 확충과 홍보방안 강구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전국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폭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민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해마다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조례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