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동산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단속 강화

김관태 기자
2022/11/22 11:23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령시 실거래 허위매물 등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관 안내 홍보 포스터./제공=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통보하는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 자료'를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를 비교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부존재, 허위의 표시·광고로 허위매물을 광고한 자에게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2분기 4건, 3분기 5건 총 9건의 위반 행위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1건에 대해 이달 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낚시성 허위매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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