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273회 제2차 정례회...내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심사

박현섭 기자|2022/11/23 09:17
경남 함양군의회가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함양군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의견제시의 건 등이 다루어 진다.
이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 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시작으로 각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박용운 군의장은 "지난 7월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의회는 군민들의 대변자로 더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함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잇도록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 한해도 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