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에 “직원 자녀 우선채용 위법” 시정명령
박진숙 기자|2022/1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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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조와 사측에 '단체협약 제26조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협약 제26조 1항 '우선 및 특별채용'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중순 공문을 받은 기아는 개선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기아 노사는 안양지청이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조항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입장이라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부의 지난 7월 조사 결과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기업은 기아를 포함해 현대위아, 현대제철, STX엔진 등 6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