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박윤근 기자|2022/11/23 10:23
|
올해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발맞춰 군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6대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충전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는 △임실군청(2대) △임실군의회(1대) △임실시장제2주차장(1대) △임실무료공영주차장(1대) △생활체육공원(1대) △청소년수련원(1대) △사선대조각공원주차장(1대) △국사봉 주차장(1대) △임실치즈테마파크(1대) △임실읍 행복누리원(1대) △필봉농악전수관(1대) △오수공영주차장(1대) △청웅면사무소(1대) △운암면사무소(1대) △신평면사무소(1대) 등이다.
설치된 충전기는 충전량 100kW 듀얼의 DC콤보 타입 충전기로 차량 2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80%까지 약 40분 내외면 충전이 가능해 많은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은 1kW당 347.2원으로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다.
심 민 군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사업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망 확충에 더 힘쓰겠다"며"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