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내달 1일부터 정례회…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
남명우 기자|2022/1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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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내년도 이천시 본예산 심의와 이천시장의 시정연설, 이천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위원회 활동 첫 시작인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옥란)에서는 송옥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또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주요 업무 시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김경희 이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9일부터 16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조1780억원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예정돼 있어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회기 기간 중 모든 안건 논의 사항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