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내년 보유세 부담 준다
정부, 공시가·재산세 제도 개선
이민영 기자|2022/11/23 16:55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립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69%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적용된다. 기존 현실화율 계획 대비 공동주택은 평균 -5.1%, 단독주택은 -11.3%, 토지는 -12.3%씩 조정된다.
아파트 등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금액대별로 9억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내년엔 68.1%로,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낮아진다.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가 잇따르는 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122만명)가 5년 새 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9억원)과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