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에 이어 정진상도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에서 대응”
24일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진술 거부
검찰 '이재명 수사' 차단 위한 목적 해석
"증거 충분"…내달 11일전 재판 넘길듯
김임수 기자|2022/1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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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지난 25일과 이날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던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 기각을 기점으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 구속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에서 두 사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결국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고 의심하는 만큼 섣불리 진술에 나섰다가 결국 이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 등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1일 이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